아파트 하자담보 기간, 구조·방수·마감 각각 다른 이유

아파트 입주 후 하자 발생 시 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하자담보 기간은 부위별로 2년·3년·5년·10년으로 다릅니다. 구조체는 10년, 방수는 3년, 마감재는 2년 등 법정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, 이 기간 내 하자 발견 시 시공사가 무상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.
건설 실무 지식을 정리합니다.
건설 실무 지식을 정리합니다.

아파트 입주 후 하자 발생 시 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하자담보 기간은 부위별로 2년·3년·5년·10년으로 다릅니다. 구조체는 10년, 방수는 3년, 마감재는 2년 등 법정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, 이 기간 내 하자 발견 시 시공사가 무상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.